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전자발급 원산지 증명 인정 등의 조속한 발효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과 민감품목의 관세 인하(0~5%)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지난해 11월 서명 완료된 제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 원활화 규정, 양허표 첨부 등의 빠른 발효 문제도 논의한다.

더불어 이행위와 함께 열리는 산하 이행기구에선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는 우리 수출입 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해석 등 어려움 해소, 제18차 경제협력작업반은 한-아세안 간 우호적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제5차 투자작업반은 투자 유보작성 다룬 워크숍 및 협정문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협의를 벌인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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