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 업무계획' 발표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가 빈발하는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항공사, 카드회사, 통신회사 등이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해 거래 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합신고를 하기 전부터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최대 120일인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올해 1분기 중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간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이 된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모두 5곳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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