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정보 신뢰성 강화
올해부터 12월 결산법인 중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난달 31일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의무 제출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대신 작성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 대상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으로 2200여개에 달한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다.

제출기한은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6주일 전까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4주일 전까지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기한 이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도 금감원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기업이 제출 의무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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