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조세 등 일부 항목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110)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조사대상은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으로 나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116)는 다소 높아졌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붙으면서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더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개선 등 입지관련 규제개선과 환경분야에서 폐기물부담금,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 등 손톱 밑 가시 29개 과제 중 24건을 해소했다.
아울러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와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미뤄지는 상태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와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