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전이·공공성 훼손여부 등 핵심쟁점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인허가 심사…여론 변수
쟁점별 객관· 논리적 설득여부에 '판가름' 날듯




■ 긴급점검 SKT-CJ헬로 M&A, 어떻게 볼 것인가
(1) 방·통 업계 '대논쟁' 시작됐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가 방송·통신·미디어 산업계를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합병은 개별 기업의 결합 문제를 넘어, 앞으로 해당 산업구조와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허가 여부를 놓고 산업계는 물론 언론과 학계, 법조계까지 나서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인가 여부 결정에 앞서 두 기업의 인수합병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심층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게재한다.


◇ 방송통신 업계 '지각변동' 신호탄=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회사는 우선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4% 지분을 5년 내 추가 매입키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지분 인수를 완료한 뒤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CJ헬로비전에 흡수, '통합 SK브로드밴드'(가칭)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업계는 곧바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케이블TV 2위인 씨앤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미디어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내세우며, 씨앤앰 인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케이블TV 시장 침체 속에서도 수년째 흑자를 유지해온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드물었다.

예상을 깬 두 1위 사업자의 인수합병 결정은 개별 기업의 결합을 넘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인수·합병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쪽 모두 두 회사 합병이 앞으로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2700만명, 시장 점유율 49%로 10년 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유료방송 시장에선 자회사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수가 335만명으로 점유율 11%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선 498만명 가입자를 보유해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전국 23개 케이블TV 지역 권역에서 가입자 415만명,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도 85만명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가입자도 88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통신·유료방송 시장에서 6종에 이르는 대부분 상품을 보유하게 되고, 시장 점유율 역시 대부분 분야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간다.

두 회사가 합친 SK계열은 이동통신 50% 점유율에 더해, 유료방송 26%, 초고속인터넷 30%, 인터넷전화 23% 등 거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

◇ 세계 경쟁력 확보냐, 1위 사업자 독점 강화냐= 이처럼 거대한 두 사업자의 합병에 업계는 곧바로 치열한 논쟁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번 CJ헬로비전 인수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 세계 시장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통신·미디어·디바이스·콘텐츠가 융복합하는 차세대 플랫폼 격전장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동통신과 케이블TV 플랫폼 결합이 두 산업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두 회사의 결합이 케이블TV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촉진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두 회사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고유의 역할이 있는 케이블TV 산업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결국 케이블TV 산업의 사실상 퇴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인수합병 정부 심사 쟁점은= 치열한 논쟁 속에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미래부에 캐비닛 6개,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 1개씩 1톤 트럭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만큼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광범위하고, 정부가 살펴봐야 할 쟁점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심사에서 '주심' 역할을 맡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간으로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투자 활성화, 이용자 후생, 지역 방송의 공공성 등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과 여론 독과점 문제를 살핀 후 문제가 없다면 미래부에 사전 동의를 전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가져올 독점 가능성을 살피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동시, 미래부와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심사와 별개로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과 공익성 확보를 둘러싼 사회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심사 기간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최대 120일 기한으로 잡혀 있지만, SK텔레콤에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인가 심사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SK텔레콤과 인수에 반대하는 KT·LG유플러스 진영은 정부와 학계, 법조계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의 인허가 여부는 각 쟁점을 두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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