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인한 점유율 변화 등
시장 연구 분석자료 요청한 듯
인수 심사 4월까지 지연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를 검토 과정에서 첫 '자료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대 120일로 정해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조치여서, 앞으로 정부 인가 심사가 4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이 시장 분석 연구 등과 관련해 10여개 항목의 기본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두 회사 기업결합이 앞으로 시장점유율 등에 어떤 변화를 줄지 등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그만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3개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 자료보정 기간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인 120일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원한다면 보정기간만큼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 인수를 신청했다. 따라서 오는 3월말까지가 심사기한인데, 이 기간은 최소 4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자료보정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업계 해석은 엇갈린다. 일단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의 기초단계인 '시장 구역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획정은 2개 이상 회사 결합이 어떤 지역과 상품 시장에서 독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심사대상을 정하는 기초조사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사업 지역은 전국과 78개 지역별 방송권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있다. 사업 분야 역시 이동통신,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유선 전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듭을 풀고 심사대상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획정 근거가 될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료 보정 명령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어, 인수 합병 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과거 롯데의 CS유통 등 승인 과정에서 자료보정을 수차례 요구해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린 적이 있다.

한쪽에선 공정위가 기초 검토 단계를 끝내고 이제 본심사 단계에 돌입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전반적 시장 획정과 시장 점유율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제 결정을 위한 세부 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정위가 몇 차례 더 자료 보정 명령을 내리더라도 앞으로 인수·합병 심사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부분만 판단하는 '부심'역할로 예상됐다. 반면,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경쟁제한성과 방송 공익성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주심' 역할이다. 하지만, 부심 역할인 공정위의 초반 심사가 길어지며 전체 심사 기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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