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도서산간 가입자 제외… 실제수치 보여줘
'KT 상한근접·SKT- CJHV 합병 점유율' 촉각

지난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유료방송별 가입자수 산정 결과가 오는 4월 나온다.

허수 가입자를 털어내고, 위성방송만 수신 가능한 도서산간 등의 지역 가입자를 제외한 실질적, 객관적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현황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KT그룹(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점유율이 33%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란으로 시장이 들썩이는 터라 점유율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유료방송 가입자수 예외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본격적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IPTV,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입자 수를 2월까지 제출하면 2개월 동안 현장 검증을 거친 후, 오는 4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28일 시행한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계열사의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이 약 28%에 달하는 KT그룹을 겨냥했다.

합산규제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단말장치(셋톱박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셋톱박스가 없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등은 서비스 제공 단자 수가 기준이 된다. 가입자 수 산정 주기는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지역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뜻한다. 미래부는 경기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등 전 구역 예외지역 15곳,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등 부분 예외지역 1698곳 등을 지정했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예외지역에 따라 제외되는 가입자 수는 5만~1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가 가입자 수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는 합산규제뿐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료(CPS) 산정,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에 내는 송출수수료 등 유료방송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IPTV 중복가입, 공동주택 등 일부 허수 가입자가 포함돼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 규모가 25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통계청 기준 국내 전체 가구 수는 약 1800만 가구에 불과하다.

즉, 허수 가입자와 예외지역 가입자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업자별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KT그룹(약 28%)뿐 아니라, 인수합병을 예고한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합산 점유율(약 26%)이 변화할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월 결과 발표가)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4월 발표가 합산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가입자 수, 점유율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예외지역 가입자 수 제외 자체는 사업자별 점유율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 (가입자 수를) 뜯어봐야 하겠지만, 당장 각 사업자별 점유율이 엄청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IPTV, 위성으로 나눠 전국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현재 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체별 유불리를 따지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