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 석사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등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면 지자체가 우선공급 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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