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호 상담창구가 하나로 합쳐진다.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기술보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은 중기청(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 전반), 특허청(영업비밀 전반) 등 부처별로 나눠 운영됐다.

통합상담센터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30명을 상담사로 배치해 매주(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은 산업기술 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기술보호 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쳐 통합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내용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자문, 보안관제,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02∼368∼8787)와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정기환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장은 "통합상담센터 운영으로 기술유출 예방과 사후구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전문 지식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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