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GTT를 상대로 특허권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공정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LNG 운반선 제조업체와 GTT의 계약서를 확보하고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LNG를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뒤 저장하는 GTT의 저장탱크 특허를 사용해 왔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탓에 국내 '빅3' 조선업체는 배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최소 100억원씩 연간 3000억원 정도를 GTT에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GTT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한국형 저장탱크 설계기술(KC-1)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보급에 나섰다. 기술 개발에 조선 빅3도 참여시켜 로열티를 내지 않고도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 주체인 가스공사가 지난해 초 2건을 발주한 것 외엔 트랙 레코드(건조 실적)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가 SK그룹 산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를 상대로 KC-1을 적용한 LNG선 발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E&S 측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를 들어 2018년쯤 KC-1을 적용한 LNG선을 발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27일 공정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LNG 운반선 제조업체와 GTT의 계약서를 확보하고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LNG를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뒤 저장하는 GTT의 저장탱크 특허를 사용해 왔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탓에 국내 '빅3' 조선업체는 배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최소 100억원씩 연간 3000억원 정도를 GTT에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GTT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한국형 저장탱크 설계기술(KC-1)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보급에 나섰다. 기술 개발에 조선 빅3도 참여시켜 로열티를 내지 않고도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 주체인 가스공사가 지난해 초 2건을 발주한 것 외엔 트랙 레코드(건조 실적)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가 SK그룹 산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를 상대로 KC-1을 적용한 LNG선 발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E&S 측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를 들어 2018년쯤 KC-1을 적용한 LNG선을 발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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