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안건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 의장의 중재안과 새누리당 안을 놓고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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