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있어도 여전 '골치'
중고폰선보상제 광고 등 경고
강력 조치에 고개숙일지 주목
이동통신 3사의 과장광고에 대한 적발·제재가 줄을 잇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비롯해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중고폰 선보상제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그동안 반복돼온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서울YMCA가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는 단말기 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와 달리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이통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고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3사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소진하면, 하루 1GB~2GB의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의 경우 LTE 속도(75Mbps)보다 현저히 느린 400kbps의 속도로 제한해 제공키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통사의 과장광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28일, 지난달 1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방송·인터넷 공짜(무료)', '최대 할인'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도록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허위·과장광고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방통위의 두 번째 제재 때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의 평균 위반율은 84.6%에 달하는 등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는 "이통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통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들은 허위·과장광고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중고폰선보상제 광고 등 경고
강력 조치에 고개숙일지 주목
이동통신 3사의 과장광고에 대한 적발·제재가 줄을 잇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비롯해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중고폰 선보상제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그동안 반복돼온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서울YMCA가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는 단말기 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와 달리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이통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고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3사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소진하면, 하루 1GB~2GB의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의 경우 LTE 속도(75Mbps)보다 현저히 느린 400kbps의 속도로 제한해 제공키도 했다.
방통위의 두 번째 제재 때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의 평균 위반율은 84.6%에 달하는 등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는 "이통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통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들은 허위·과장광고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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