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쇼핑에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지 110일 만이다.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가처분은 호텔롯데의 중국 사업 관련 과도한 지급보증,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밝혔다.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호텔롯데 상장에 재뿌리기기를 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가 2분기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올 상반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예비심사를 받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장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 현재 재판부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서울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 신 전 부회장 측이 신동빈 롯데회장 흠집내기와 면세점 입찰 탈락을 노린 방편으로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롯데면세점은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을 잃었다.

이런 과정을 두고 볼 때 이번 롯데 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역시 호텔롯데에 대한 경영 감시 차원보다는 호텔롯데 상장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경영권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숨기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롯데쇼핑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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