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의로 정한 규제
과태료 등 강제규제로 변질
국산만 적용 역차별 문제도
업계 · 정부 개선 논의 전망

올해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 규제 개선을 위해 게임 업계와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최근 게임 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K-iDEA)의 강신철 회장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과 회동,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게임 업계 대변 단체장이 게임물관리위에 공식적으로 이같은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도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본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지금은 결제 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업계와) 공유하는 단계"라며 "실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결제 한도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올해 위원회가 본격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안은 협회와 위원회의 정책 실무자들이 매 분기 개최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강신철 K-iDEA 회장은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지목하며, 해당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협회(현 K-iDEA) 및 게임사 간에 임의로 정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 한도다.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이 당시 정해진 결제 한도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심의에 이 기준을 적용했고, 2009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제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웹보드게임 제외)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율규제로 시작한 이 규제가 사실상 게임사의 사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강제 규제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NHN엔터테인먼트의 종속회사인 NHN블랙픽은 온라인-모바일 연동 야구게임인 '야구9단'에서 발생한 결제 한도 초과 문제로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15년 9월1일~30일) 처분을 받았다. 성남시는 PC와 모바일에서의 통합 결제 한도가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2014년 NHN블랙픽에 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고, 이어 작년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 한도는 업계가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이제는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온라인게임은 자연스럽게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또 한도를 넘기면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강제 규제로 변질돼 게임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는 게임 산업이 모바일게임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결제 한도를 정하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 앱 마켓을 제공하는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게임에 월 결제액 한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게임은 아이템 구매 결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물 등급을 받고 있는데 반해 국산 게임은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끊임없기 제기돼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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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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