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 이용 '신종' 등장
소위 '디지털 인질극'인 랜섬웨어 공격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9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나면서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란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암호화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를 풀어주는 해킹 범죄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랜섬웨어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법이 개발되자 이를 피하는 신·변종 공격이 등장하고 있다.
안랩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안랩 관계자는 "최근에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바스크립트는 정상적인 프레임워크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를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윈도는 물론 리눅스, 맥 OS X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침투 방식도 다양해 이메일 첨부파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작성한 '랜섬32' 등을 활용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또 암호화 해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 환전 방법에 대해 직접 안내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공격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피해 확대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우선 공격 세력 대부분이 국제 해킹 조직이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에선 또 랜섬웨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커에게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중개업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죄자의 수익 활동을 돕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수사당국도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단순히)대가 지급 과정에 대해서만 도운 것이라면 사인(개인) 간 계약관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민사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해킹 범죄에 직접 가담한 근거가 있다면 공범으로, 중개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갈을 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재운기자 jwlee@
소위 '디지털 인질극'인 랜섬웨어 공격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9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나면서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란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암호화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를 풀어주는 해킹 범죄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랜섬웨어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법이 개발되자 이를 피하는 신·변종 공격이 등장하고 있다.
안랩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안랩 관계자는 "최근에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바스크립트는 정상적인 프레임워크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를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윈도는 물론 리눅스, 맥 OS X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침투 방식도 다양해 이메일 첨부파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작성한 '랜섬32' 등을 활용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또 암호화 해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 환전 방법에 대해 직접 안내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공격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피해 확대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우선 공격 세력 대부분이 국제 해킹 조직이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수사당국도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단순히)대가 지급 과정에 대해서만 도운 것이라면 사인(개인) 간 계약관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민사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해킹 범죄에 직접 가담한 근거가 있다면 공범으로, 중개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갈을 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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