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적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는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상태다. 금융위는 올 3월 ISA를 정식 출시하면서 ISA의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해 이를 예금자보호법에 편입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금과 ISA가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기존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 CMA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외에 ISA에 편입된 예금 등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예·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이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