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의 100%를 뺀 700%만 포함하고, 3년치를 소급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3년치 소급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 동안 소급분은 수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3년치 소급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 동안 소급분은 수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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