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지상파가 케이블TV의 신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케이블TV가 지상파의 실시간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양측이 일촉즉발의 갈등을 이어가면서 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청자 불편만 늘어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양측을 불러 중재위원회를 개최한다.

13일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의 모임인 SO협의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총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지상파의 VOD 공급중단을 규탄하고, 오는 15일 저녁부터 일부 시간대 MBC 채널의 실시간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우선 협상을 주도한 MBC를 대상으로 광고송출을 중단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동안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 방송광고가 나가는 시간에는 간략한 안내 문구를 띄운 검은 화면이 나가게 된다. 이른바 '블랙아웃'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은 기존처럼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램 전후 광고 시간에는 검은 화면을 봐야 한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을 결의하는 것은 케이블TV의 최소한의 자구책이자 고육지책"이라며 "그동안 케이블TV가 많은 부분 양보해온 만큼 지상파가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고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 3사는 지난 1일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TV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지상파는 케이블TV VOD(옛 홈초이스)에 기존 정액제 방식의 무료 VOD 공급대가를 가입자당 정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내지 않는 지역 케이블사에 대한 VOD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케이블TV VOD는 협상 막판 대가 인상과 정산방식 변경은 수용했지만, 지역 케이블에 대한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케이블TV 진영은 지상파가 VOD 협상을 CPS 협상과 연계해 '갑질'을 한다고 주장했다. CPS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동안 CPS를 내지 않던 지역 케이블TV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지상파에 가입자당 190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은 방송법 위반 논란이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방송편성을 침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오히려 VOD 중단을 실시간 광고송출 중단과 연계하고 있다"며 "광고 송출 중단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자체 법리해석 결과 방송법상 광고와 프로그램은 엄격히 구분돼있다"며 "그동안 케이블이 지상파의 광고 수익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지상파는 그런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방송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1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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