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일몰되면서 금융사들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촉법은 기업 부실을 사전에 감지해 채권단의 협력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이었다. 채권단의 75% 동의만 얻으면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100% 모든 채권 금융사들이 동의해야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 구조조정 판단은 물론 시간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기촉법 일몰 후 겪는 차질이 2006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질책을 면키 어렵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이다. 운영협약에는 기촉법 규정과 같게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업 신용위험상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찬성할 경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운영협약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권유와 지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동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난 2007년 기촉법 일몰 때 같은 방식으로 채권단 자율 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동의를 받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나마 75%밖에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사례 중 하나가 팬택이다. 팬택은 구조조정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청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내몰렸다.
금융사들의 구조조정 지원 여부가 미뤄지면 살아날 가망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처방이 실기해 부실화하거나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율협약으로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동의율도 떨어졌던 전례에 비춰 이번 기촉법 부재는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2007년에 비해 현재 기업경영 환경은 훨씬 우호적이지 않다.
금융당국이 기촉법 일몰 후 재입법 무산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조치한다거나, 부실기업은 자율협약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복안을 세운 것은 만약에 대비한 것이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촉법 부재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몰되는 기촉법에 대한 재입법 또는 개정은 물론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법의 실효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재입법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국회가 정파적 이익 때문에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촉법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던 사안이었다. 여야는 기촉법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국회 공전이 재입법의 주원인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입법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기촉법 일몰 경험을 두 차례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운영협약을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겠지만, 보다 근본적 해법은 기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제정되도록 대국회 설득작업을 적극 펼치는 일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이다. 운영협약에는 기촉법 규정과 같게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업 신용위험상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찬성할 경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운영협약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권유와 지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동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난 2007년 기촉법 일몰 때 같은 방식으로 채권단 자율 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동의를 받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나마 75%밖에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사례 중 하나가 팬택이다. 팬택은 구조조정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청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내몰렸다.
금융사들의 구조조정 지원 여부가 미뤄지면 살아날 가망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처방이 실기해 부실화하거나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율협약으로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동의율도 떨어졌던 전례에 비춰 이번 기촉법 부재는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2007년에 비해 현재 기업경영 환경은 훨씬 우호적이지 않다.
금융당국이 기촉법 일몰 후 재입법 무산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조치한다거나, 부실기업은 자율협약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복안을 세운 것은 만약에 대비한 것이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촉법 부재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몰되는 기촉법에 대한 재입법 또는 개정은 물론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법의 실효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재입법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국회가 정파적 이익 때문에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촉법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던 사안이었다. 여야는 기촉법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국회 공전이 재입법의 주원인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입법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기촉법 일몰 경험을 두 차례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운영협약을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겠지만, 보다 근본적 해법은 기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제정되도록 대국회 설득작업을 적극 펼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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