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만 넣으면 1분내 작곡… 경기결과 입력하면 기사 작성까지
새로운 분야 법 해석 '제각각'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자동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맞춰 만들어진 콘텐츠가 증가할 경우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부문이 성장하면서 음악, 소설, 기사 등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는 2000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와 추출이 간편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마하는 가사만 넣으면 자동으로 음악을 작곡해주는 서비스 '보컬로듀서(Vocalroducer)'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공개한 이 서비스는 원하는 리듬 패턴, 음성 변화, 코드 진행 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악보와 음악 파일을 생성해준다.
인공지능 작곡 소프트웨어(SW) '오르페우스'는 가사만 입력하면 30초~1분 내 작곡을 할 수 있다. 음악이 마음에 안 들면 반복해서 여러 곡을 생성시키고 원하는 곡을 선택할 수도 있다. 메이지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연합통신(AP)은 야구경기 결과 등 단신 기사 작성에 인공지능 SW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결과를 입력하면, 이전 경기 통계와 조합해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식이다.
현재까지는 스포츠, 금융 등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확장되면 논문과 경제 보고서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저작권법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가 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창착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도 창작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실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저작권자와 창작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새로운 분야 법 해석 '제각각'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자동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맞춰 만들어진 콘텐츠가 증가할 경우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부문이 성장하면서 음악, 소설, 기사 등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는 2000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와 추출이 간편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마하는 가사만 넣으면 자동으로 음악을 작곡해주는 서비스 '보컬로듀서(Vocalroducer)'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공개한 이 서비스는 원하는 리듬 패턴, 음성 변화, 코드 진행 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악보와 음악 파일을 생성해준다.
인공지능 작곡 소프트웨어(SW) '오르페우스'는 가사만 입력하면 30초~1분 내 작곡을 할 수 있다. 음악이 마음에 안 들면 반복해서 여러 곡을 생성시키고 원하는 곡을 선택할 수도 있다. 메이지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연합통신(AP)은 야구경기 결과 등 단신 기사 작성에 인공지능 SW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결과를 입력하면, 이전 경기 통계와 조합해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식이다.
현재까지는 스포츠, 금융 등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확장되면 논문과 경제 보고서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저작권법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가 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창착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도 창작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실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저작권자와 창작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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