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페이백(Payback) 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업계가 시끄럽다. 지난 2014년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제2, 제3의 거성모바일 사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인한 공시지원금 제한과 강화된 정부 단속에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며, 페이백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집단상가 S유통점에서 페이백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만도 인천 R유통점, 서울 서대문구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페이백 사기 사건이 발생한데 이은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신도림에서 영업을 시작한 S유통점주는 이달 초 연락이 두절되며 잠적했다. 그는 지난 6일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나 7일부터 다시 연락이 끊긴 상태다. 다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페이백 사기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일정 기간 후,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면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흔히 온라인 등에서는 페이백의 초성을 따 'ㅍㅇㅂ', '표인봉' 등으로 불린다.
문제는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정부에 페이백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엄연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우며,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 3년 전 '희대의 보조금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거성모바일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9월 2심에서 판매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페이백은 무효 계약"이라며 "페이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며 페이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사기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페이백 계약을 맺는 이유는 단통법으로 단말 보조금(공시지원금)이 제한돼(현행 33만원) 휴대전화 체감 구매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민원동향에서 단통법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페이백을 포함한 보조금 대납 관련 민원이 779건을 기록, 2014년 300건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페이백 사기에 유통업계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된다"면서도 "단통법 이후 온라인이나 밴드에서 유통점 내방을 유도하는 형태로 페이백이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페이백을 요구하거나 현금 내고 사겠다는 경우도 많아 사기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페이백 사기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역시 페이백 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11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집단상가 S유통점에서 페이백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만도 인천 R유통점, 서울 서대문구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페이백 사기 사건이 발생한데 이은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신도림에서 영업을 시작한 S유통점주는 이달 초 연락이 두절되며 잠적했다. 그는 지난 6일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나 7일부터 다시 연락이 끊긴 상태다. 다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페이백 사기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일정 기간 후,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면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흔히 온라인 등에서는 페이백의 초성을 따 'ㅍㅇㅂ', '표인봉' 등으로 불린다.
문제는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정부에 페이백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엄연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우며,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 3년 전 '희대의 보조금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거성모바일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9월 2심에서 판매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페이백은 무효 계약"이라며 "페이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며 페이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사기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페이백 계약을 맺는 이유는 단통법으로 단말 보조금(공시지원금)이 제한돼(현행 33만원) 휴대전화 체감 구매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민원동향에서 단통법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페이백을 포함한 보조금 대납 관련 민원이 779건을 기록, 2014년 300건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페이백 사기에 유통업계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된다"면서도 "단통법 이후 온라인이나 밴드에서 유통점 내방을 유도하는 형태로 페이백이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페이백을 요구하거나 현금 내고 사겠다는 경우도 많아 사기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페이백 사기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역시 페이백 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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