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실효로 법적근거 없어 세제혜택 지원 못해
채권단 100% 동의로 효력… 강제성 없어 차질 예상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돼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모든 채권단이 동참하도록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협약 자체에도 강제성이 없어 향후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15일까지 협약 초안을 작성한 뒤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업 신용위험상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찬성할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촉법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는 기촉법이 실효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여부를 채권단이 아닌, 대상 기업이 결정하도록 권한이 넘어간 상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채권단 전체의 100% 동의를 받아야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한 곳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협약을 제정해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다.기촉법이 실효된 현 상황으로는 법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채권단 협약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채권단 전원이 협약을 이행하기로 동의해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채권단이 A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행키로 하고 A기업 회생을 위해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채권단 중 B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자금 회수조치를 한다면 채권단이 신규지원한 자금이 A 기업 회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B 금융회사로 흘러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구조조정은 채권단 전체가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업을 살려 채무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 금융회사가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강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채권단이 협약에 모두 동참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기촉법은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채권단에게 출자전환이나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협약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된 이상 세제혜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아예 지원할 수 없고 출자전환 역시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채권단에게는 출자전환이 상당한 '당근책'인 셈인데 이를 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지난 2007년 기촉법이 한차례 실효됐을 때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6개월 이상 걸렸고, 이마저도 75% 정도 동의를 얻는데 불과했다"며 "결국 팬택이나 현대LCD 등이 당시 적기에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지 못해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 연장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가 시한을 넘겨 법이 실효됐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기촉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기촉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제정안은 입법공청회 등 거쳐야하는 단계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실 측은 "기촉법 개정은 지난 12월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던 부분이며 현재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양당 합의를 통해 제정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논의만 마무리된다면 제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정무위를 비롯한 국회 현안에 따라 법률 제정 등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채권단 100% 동의로 효력… 강제성 없어 차질 예상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돼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모든 채권단이 동참하도록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협약 자체에도 강제성이 없어 향후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15일까지 협약 초안을 작성한 뒤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업 신용위험상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찬성할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촉법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는 기촉법이 실효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여부를 채권단이 아닌, 대상 기업이 결정하도록 권한이 넘어간 상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채권단 전체의 100% 동의를 받아야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한 곳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협약을 제정해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다.기촉법이 실효된 현 상황으로는 법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채권단 협약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채권단 전원이 협약을 이행하기로 동의해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채권단이 A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행키로 하고 A기업 회생을 위해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채권단 중 B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자금 회수조치를 한다면 채권단이 신규지원한 자금이 A 기업 회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B 금융회사로 흘러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구조조정은 채권단 전체가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업을 살려 채무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 금융회사가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강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채권단이 협약에 모두 동참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기촉법은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채권단에게 출자전환이나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협약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된 이상 세제혜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아예 지원할 수 없고 출자전환 역시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채권단에게는 출자전환이 상당한 '당근책'인 셈인데 이를 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지난 2007년 기촉법이 한차례 실효됐을 때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6개월 이상 걸렸고, 이마저도 75% 정도 동의를 얻는데 불과했다"며 "결국 팬택이나 현대LCD 등이 당시 적기에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지 못해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 연장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가 시한을 넘겨 법이 실효됐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기촉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기촉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제정안은 입법공청회 등 거쳐야하는 단계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실 측은 "기촉법 개정은 지난 12월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던 부분이며 현재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양당 합의를 통해 제정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논의만 마무리된다면 제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정무위를 비롯한 국회 현안에 따라 법률 제정 등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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