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국토부 유보 사안에 최종결론 부담 관측
법제처가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1일 법제처와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로켓배송 위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강남구청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번주 내로 '유권해석 반려' 취지의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다.

공문은 강남구청이 지난해 6월 법제처에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건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총 세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로켓배송 안건을 심사해 왔으며 11월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한 후 추가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경우 시장 상황이 법제처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쿠팡이 9800원 미만 제품에 대한 배송비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9800원 이상 건에 대한 무료배송은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전체 통신판매업자의 유상운송과 무상운송의 경계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이 모호한 점도 판단 유보의 근거로 보인다.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흰색 번호판(비영업용 차량)을 단 차량으로 배송료가 포함된 상품을 배달하는 쿠팡의 영업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을 상대로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다수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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