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민간보험사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한 의사들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요실금 급여기준과 관련해 민간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50명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06년 동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07년 관련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H2O 미만인 경우 인정)된 상황에서, 요실금 수술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모 민간보험사는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 명에 대해 '요누출압 조작(120cmH2O 미만으로 요류역학검사 그래프를 조작)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9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 50여 명은 검찰에 입건(불구속)됐고, 사기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원들의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행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의협은 요실금수술과 관련된 급여기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신설된 급여기준(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H2O 미만인 경우 인정)은 2011년 전문가들과 협의해 요누출압 수치 120㎝H2O를 삭제하며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있어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험난한 분쟁과정에서 외롭게 싸워 승리한 의사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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