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출시한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레드몽키 스마트 정기예금' 우리은행 제공
번거로운 액티브X 설치와 웹 브라우저 비호환성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했던 공인인증서가 은행권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등 위험도가 덜한 '상품 가입'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모바일)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뱅킹' 서비스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 가입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이용해 복잡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모든 금융가입, 거래 등에 공인인증서 이용이 의무화 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인인증서의 비호환성과 의무이용에 따른 보안 부작용 등이 부각되면서 당국은 법안을 개정해 공인인증서의 '의무이용' 항목은 폐기했다. 우리은행은 신규 계좌개설과 달리 단순 상품가입 등은 본인확인이 손쉽고 전자금융사기 가능성이 낮아 굳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이번에 첫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출금이나 이체 등 자금 거래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단순 상품가입은 전자금융사기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예금주에게도 손해를 미치는 행위가 아니다"며 "예적금 상품의 경우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낮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과정을 생략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간편뱅킹은 인터넷뱅킹 등에 로그인 한 후 한차례 서비스 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이후 상품 가입은 인증서 없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