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뒤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고가의 골동품 등을 챙긴 '가짜 의사' 일당이 구속됐다.

11일 세종경찰서는 중증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와 안모(5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8∼9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뇌병변장애 환자 A(55)씨에게 침 시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자에게 "죽은 피를 모두 뽑아내야 질병이 다 낫는다"고 속여 한 부위에 최대 1000회까지 침을 놓거나 과도하게 부항 치료를 했다. 이 시술 때문에 과다 출혈이 발생했고, 오히려 피해자 병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식 의료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증명된 치료법을 공부했다며 환자 가족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고가의 중국 골동품을 이들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민규기자 hmg8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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