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후견인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의 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그간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정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을 명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 및 상속인 조회신청 접수처에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한정후견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지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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