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무역 거래 신청 시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금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출입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제거되어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전자무역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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