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년 이내 3회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운송 위탁한 사업자는 운송사업 하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1∼2회 적발될 경우 사업의 일부를 10∼20일 정지하거나 60만∼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주선사업자나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2회 적발시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3회 적발되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콜밴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를 의무화 화고, 2년 내 3차례 부당요금을 받거나 환금 요구에 불응하면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 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토부 고시로 규정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과적운행, 콜밴차량의 부당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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