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는 상업시설 높이를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만 산정하면 된다.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리겠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볼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의 높이에 ½을 곱한 만큼 이상을 띄워서 각 동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이격거리 산정 시 일조·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작년 12월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에서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주상복합의 이격거리는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에 따라 창고와 도매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도매영업소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보고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약품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달되는 업무지침을 적용해 주상복합 이격거리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같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0% 정도 늘어나고,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함께 짓게 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