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에서 60㎞로 낮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212건) 사망자수는 79명으로 치사율이 37%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치사율(12%)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운전자들이 작업구간에서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공은 국내법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의 작업구간 제한 최고속도를 6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고속도로의 작업구간에서 전방 1.4㎞에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80㎞ 표지판을 세우고, 전방 800m 거리에는 시속 60㎞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단계적으로 속도를 줄여 급감속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대형경광등, 사인(안내표시)카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도공 관계자는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고속도로 작업구간 안내표지판  도공 제공
고속도로 작업구간 안내표지판 도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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