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산으로 주가를 조종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펀드매니저들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돈을 받고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모(36)씨 등 펀드매니저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 시세조종 세력의 의뢰를 받고 고객의 펀드계좌를 이용해 디지텍시스템스 등 회사 2곳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애널리스트 박모(35)씨는 펀드 계좌에 특정 회사를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들에게 주식매수를 의뢰한 시세조종꾼 박모(38)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모 투자자문회사의 펀드매니저인 서씨는 2011년 말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다음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2명에게 고객 펀드계좌로 약 40억원 상당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서씨는 2012년 4월에는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13억원을 받고 후배 펀드매니저와 함께 자사 고객 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약 120억원 어치를 매수했고,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4명에게 돈을 건네고 이 회사 주식 150억원 상당을 매수하게 했다. 애널리스트 박씨에게는 펀드 계좌에 이 회사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서씨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펀드매니저들은 받은 돈을 수천만원대의 명품시계를 사거나 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손해를 본 것은 펀드매니저들을 믿었던 고객들이었다. 작전세력으로부터 정보전달이 제대로 안돼 적절한 시점에 매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4개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고객 계좌에서 총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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