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지난 2012년 6월 이목희 의원실에 채용됐던 전직 비서관(5급) A씨는 "이 의원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했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해 와서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현금으로 100만원씩 500만원을 이 의원에게 상납한 것이다.

A씨는 또 "해당 금액을 지역 사무소 인력 채용에 쓰겠다고 했지만 이후 채용 소식이 없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다 2013년 1월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월급 일부를 받았으나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A씨가 나이와 경력에 비해 보수가 많은 편이니 월급 일부를 운전기사, 인턴 등을 돕는 데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받은 돈은 개인적 정치자금이 아닌 직원 보수 지원에만 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도 "돈을 받을 때 지역 사무소 채용에 쓰겠다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추가 상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의혹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진상을 조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2년인데, 이번 의혹의 경우 이미 지난 일"이라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해도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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