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이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감증명서발급내용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맡고 있어 바로 옆에 동 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초부터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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