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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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이 심해지고, 아파트값의 폭등처럼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 주거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스타일링 등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시공을 해준다는 말만 믿고 맡겼다가 오히려 집을 망치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관공서나 공공기관과는 달리 정확한 내용을 알기도 힘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테리어 업체를 따져 볼 때 중요한 실내 건축면허 같은 경우 2억원의 자본금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1,000만원 이상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 공사를 맡은 업체는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지만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 받을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안도 있어 인테리어를 하기에 앞서 시공 업체의 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정확한 면허와 확실한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 채 시공을 하는 몇 업체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가구를 통한 홈스타일링까지 한번에 가능한 ATICO(아티코)의 사업 내용이 기존 인테리어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넣고 있다.

2001년 예림오피자인을 기반으로 2005년 ㈜EHK를 설립하여 다수의 대기업과 관공서 등 100여개 이상의 기업체 실적을 쌓았으며, 까다롭고 꼼꼼한 대기업 인테리어 실적 등이 현재 ATICO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강서구 등촌동의 ATICO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 실내건축공사면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디자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9001 등 전문 면허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EHK 김의현 대표는 "ATICO(아티코)라는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테리어 공사와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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