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 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 고용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을 갖추면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과 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신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 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 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모두베기 최대 면적이 50㏊에서 20㏊로 줄여 경관훼손을 막고,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제 도입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림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산림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 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 고용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을 갖추면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 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모두베기 최대 면적이 50㏊에서 20㏊로 줄여 경관훼손을 막고,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제 도입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림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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