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내달 29일까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시행되고, 이를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 명이다. 4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으로 등록하면 된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된다.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신고제도 개선사항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각 정부청사(서울·대전·세종)와 17개 시·도에서 진행한다.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잦은 실수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신고방법 시연과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 설명서를 게시하고,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시행되고, 이를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 명이다. 4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으로 등록하면 된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된다.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신고제도 개선사항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각 정부청사(서울·대전·세종)와 17개 시·도에서 진행한다.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잦은 실수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신고방법 시연과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 설명서를 게시하고,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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