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정 법률안 내일 공포… 불법·음란광고 규제는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되는 구역이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커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 기간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 가능 지역·장소가 제한됐다. 또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불법, 음란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넓혀 기존 불법 유동 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 추락 등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까지 포함된다.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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