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 놓고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경부선·5개 국도서 시범운행 2020년 상용화 목표
■ reDesign 대한민국
기술강국으로 도약하자 - 드론ㆍ자율주행차



올해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로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나 산불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등 드론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또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에서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미래 항공 및 첨단교통 분야 주역인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성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산업생태계로 엮는 일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 영월 하송리, 대구 달성 구지면, 부산 해운대 중동, 전남 고흥 고소리, 전북 완주 완산구에서 드론이 자유롭게 하늘(고도 최고 300∼450m)을 비행한다. 15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보유한 무게 5∼150㎏의 드론 47대가 전국 5개 시험공역에서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관측·감시 등 모니터링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게임·레저스포츠 등의 상용화 가능성을 2년간 검증한다.

CJ대한통운, 현대로직스 등은 드론에 화물운반용 키트를 부착하고 5㎏ 이내 소형 물품을 실어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 드론은 택배차량으로 물품배송이 어려운 산이나 섬 등 오지까지 물건을 옮기거나 구급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 산악지형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감시하거나 서해대교 주탑 등 사람의 손길이 못 미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농약 살포, 지적측량, 불법어로 감시, 자료 전송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가능성도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전국 5개 공역에 대한 드론의 시범사업 비행허가가 났다"며 "앞으로 2년간 드론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사업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해법을 도출해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는 경부선과 수도권 5개 국도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정부는 운전자의 제어 없이 차량 스스로 도로를 달리다가 돌발상황 발생 시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는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아닌 자율주행차는 일반도로를 달릴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 정비를 끝내고 2월부터 △경부선 서울요금소∼영동선 호법분기점(41㎞) △일반국도 1구간(국도42·39·77·38호선, 수원∼화성 61㎞) △일반국도 2구간(국도 42·45호선, 기흥∼용인 40㎞) △일반국도 3구간(국도 45·42·17·38호선, 용인∼안성 88㎞) △일반국도 4구간(국도37·1·39·77호선, 고양∼파주 85㎞) △일반국도 5구간(국도3·45·42호선, 광주∼용인∼성남 45㎞)에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험구간에서 자율주행차의 레이더·라이더 센서와 카메라가 차량과 교차로, 신호등 등 도로시설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작업, 가로수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구간을 함께 달리는 일반차량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주행차에는 이를 알리는 특별표시를 달도록 했다.


아울러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시범사업과 상용화에는 현재 수십m에 달하는 GPS 오차를 1m 이내로 줄여야 하는 개선 작업이 필수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과 LX공사는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사용할 수 있는 초정밀 지도제작과 GPS 보정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행 구간에는 터널, 입체교차로, 지하도로 등이 있어 자동차 제조사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개발 수준에 맞춰 시범운행 구간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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