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자율주행차 일반도로서 운행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의 흐름에 발맞춘 변화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지속하는 한편, 배출가스와 연비에 관한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는 높아진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지난해 12월31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5%, 130만원 한도) 감면 기한은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반면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하이브리드차(7%, 140만원 한도)와 전기차(7%, 140만원 한도), 경차(4%, 한도 없음) 구매자는 또 같은 기간 취득세도 감면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정책도 시행한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규모도 확대한다.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사망·후유장해는 1억에서 1억5000만원,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물 배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한도 인상은 2004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자율주행자동차(무인차) 기술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신설하는 제도도 있다. 2월부터 일반 도로에서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안전 관련 과징금도 강화할 전망이다. 2016년부터 제조사별로 국내 판매하는 자동차 물량 가운데 10%가 평균 연료효율 ℓ당 18.6㎞,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127g을 만족해야 한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할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자동차와 부품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까지 늘어난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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