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중요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지주사나 은행은 추가 자본금을 적립하는 등 위험에 대비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맞춰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D-SIB)'를 선정했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별로는 올해 연말까지 자국 내 D-SIB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1~2.5%의 추가 자본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SIB에 해당하는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이 D-SIB로 지정됐다. 지주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함께 중요은행으로 지정된다.
금융국은 이번에 지정한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 총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정 은행들은 4년간 매년 0.25%씩 추가 적립을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말 현재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3.99%, 은행지주는 13.68%로 D-SIB 최저 적립기준인 11.5%를 상회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D-SIB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D-SIB를 포괄하는 시스템적 중요금융사(SIFI) 지정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SIFI는 향후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져도 국고 지원 없이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고 매년 회생 및 정리계획을 마련해 대비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 중점이다.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도 마련한다.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위기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