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버택시처럼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는 야간버스인 '콜버스' 운행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초 강남구와 서초구에 등장한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일종의 전세버스 공동임대 서비스다. 콜버스 회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0분 안에 근처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버스다. 민간회사가 이달부터 택시를 잡기 어려운 강남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콜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정식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기본요금은 4㎞까지 2000원, 이후 1㎞마다 600원의 추가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택시 요금보다 저렴해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대리기사 등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사업자들은 콜버스가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시개인택시조합도 서울시에 단속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버스에 승객을 모은 후 다중과 운행을 계약하는 것이 전세버스업 범위에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담은 법령해석을 국토부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한 것이고 심야 콜버스는 기존에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운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콜버스 운행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세밀히 검토해 1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이달 초 강남구와 서초구에 등장한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일종의 전세버스 공동임대 서비스다. 콜버스 회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0분 안에 근처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버스다. 민간회사가 이달부터 택시를 잡기 어려운 강남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콜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정식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기본요금은 4㎞까지 2000원, 이후 1㎞마다 600원의 추가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택시 요금보다 저렴해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대리기사 등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사업자들은 콜버스가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시개인택시조합도 서울시에 단속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버스에 승객을 모은 후 다중과 운행을 계약하는 것이 전세버스업 범위에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담은 법령해석을 국토부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한 것이고 심야 콜버스는 기존에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운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콜버스 운행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세밀히 검토해 1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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