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1만5687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5687개(영리분야 1만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내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2015년 1만3586개에서 4.6% 늘어난 1만4214개다. 비영리분야 기관은 2015년보다 1.8%많은 1473개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영리사기업체 대상을 확대했다. 영리사기업체 1만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이 제한된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5687개(영리분야 1만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내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2015년 1만3586개에서 4.6% 늘어난 1만4214개다. 비영리분야 기관은 2015년보다 1.8%많은 1473개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영리사기업체 대상을 확대했다. 영리사기업체 1만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이 제한된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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