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3만명으로 확대
최저임금 6030원 인상 … 임금피크제 최대 1080만원 지원



■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


◇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됐다. 지원기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청년취업인턴제 확대=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됐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된다.

◇햇살론 지원 2020년까지 연장=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내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조정=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조개선자금 확대=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업력이 3∼7년인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시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내년부터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부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강화=내년부터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이 넘는 국내 회사나 외국 법인 등은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