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등급 정보 공개 대상 건축물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량 등급(사진)은 전기와 열 사용량에 따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뉘며,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면 A등급, 많으면 E등급을 받게 된다. 이번 에너지 사용량 등급 공개와 함께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사용량 정보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건축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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