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공되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의 서류에 18종의 부동산 공간정보 내용이 모두 담겨 국민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1종으로 통합 서비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내년부터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고 일사편리(www.kras.go.kr)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작년 1월부터 이달까지 총 300만건, 하루평균 4700건의 증명서가 열람·발급됐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1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는 지적 7종(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과 건축물대장 4종(일반·총괄표제부·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확인서 3종(개별공시·개별주택·공동주택)이다.
이번에 통합된 등기정보 3종은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 압류, 가처분 등이 표시된 토지·건물·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다. 이는 국민들이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법원 등기소의 대표적인 공간정보다.
내년부터 등기정보도 일사편리를 통해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열람·발급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과 공공기관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1종의 증명서로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과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