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서버, 디스크어레이 등 204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들에 열리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제품으로 지정되면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해야 하고, 3년 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새로 지정된 제품은 서버, 디스크어레이, 디지털 영상정보 안내시스템,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13개다.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고전압 전기설비의 절연체),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중견기업 및 대기업들과 이견이 있었던 PC,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 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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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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