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대부업법' 등의 일몰에 대비해 사전준비에 돌입했고, 금융회사들도 규제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 법안은 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34.9%)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주택연금 가입연령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증권의 발행·유통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어느 법안 하나 급하지 않는 게 없지만 기촉법은 정말 시급하다. 일몰 조항을 없앤 기촉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연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기촉법상 올해 연말(일몰 전)까지만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에는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으며, 금융당국이 30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175개 워크아웃·법정관리 대상기업을 선정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해당 기업이 연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져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이중 자율협약 방식은 채권단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계기업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기촉법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대 혼란과 함께 대거 부도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175개 중소기업과 곧 발표할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외에도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조사대상 26만개 가운데 약 8만개로 31.2%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 0%인 기업이 7만여개나 달한다. 이 같은 한계기업 비중은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설상가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다소 시간 차는 있겠으나 우리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 경우 이들 한계기업의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만이 시한폭탄과 같은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여·야는 합의대로 당장 일몰 연장 기촉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 대부업법과 은행법 등 다른 금융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 법안은 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34.9%)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주택연금 가입연령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증권의 발행·유통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어느 법안 하나 급하지 않는 게 없지만 기촉법은 정말 시급하다. 일몰 조항을 없앤 기촉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연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기촉법상 올해 연말(일몰 전)까지만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에는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으며, 금융당국이 30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175개 워크아웃·법정관리 대상기업을 선정한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175개 중소기업과 곧 발표할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외에도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조사대상 26만개 가운데 약 8만개로 31.2%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 0%인 기업이 7만여개나 달한다. 이 같은 한계기업 비중은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설상가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다소 시간 차는 있겠으나 우리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 경우 이들 한계기업의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만이 시한폭탄과 같은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여·야는 합의대로 당장 일몰 연장 기촉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 대부업법과 은행법 등 다른 금융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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