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장 현재 지분 그룹내 영향력은 '미미' SK 1.57%·SKT 6.52% ↓…주가 악영향
■ SK 최태원 회장 이혼 결심… 그룹엔 어떤 영향?
최태원 이혼 위자료는?…SK그룹 지배구조 영향 불가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별 의사를 밝히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당한 지분이 노 관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SK그룹의 지배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에 보낸 A4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법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 노 관장에게 재산의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SK의 지분 일부를 떼어줄 경우,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 관장이 SK텔레콤과 과거 유공 관련 계열사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SK그룹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생활을 27년간 이어온 점에 비춰 절반에 가까운 재산을 분할 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보유주식만 놓고 보면 2조원 이상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의 주식은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 23.4%와 SK케미칼(우선주) 3.11% 등이다.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 28일 종가 기준으로 4조1942억원에 이른다. 노 관장은 SK 지분 0.01%와 SK이노베이션 0.01% 등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32억원 수준이다.
증권업계는 노 관장이 현재 보유한 SK 계열사 지분의 경우 그룹 지배력에 큰 영향이 없지만, 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노 관장에게 나눠줄 경우 그룹 경영권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인 SK의 최대주주 지분은 최 회장의 지분과 여동생인 최기원씨의 보유지분 등을 모두 합쳐 30.89%다.
그러나 지주사인 SK에 대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50%+1주 수준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특별결의 정족수만 충족하려 해도 33%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SK와 SK C&C 합병으로 그룹의 옥상옥 구조는 해소했지만,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32.9%(SK C&C)에서 23.4%(SK주식회사)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거 상장사 오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보면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은 2006년 전 부인에게 53억원의 재산을 떼어줬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회사 지분 1.76%(300억원)를 전 부인 몫으로 나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각각 2009년과 2003년에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선 알려진 내용이 없다.
재계와 증권업계는 아직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들 부부의 이혼이 SK그룹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날 지주회사인 SK의 주가는 전날보다 1.57% 떨어진 25만500원에 장을 마감했고, SK텔레콤의 주가 역시 21만5000원에 장을 마감해 전날 보다 6.52%나 하락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시절에 만나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1988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이혼에 서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