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적용요건 확대 등 고위공무원 능력평가 강화
고위공무원의 능력평가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적격심사 적용요건 확대,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성과향상교육 시행 등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처가 지난 10월 1일 밝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적격심사 적용요건이 확대되고 △고공단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된다. △고공단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원되고 △능력 있는 개방형 민간임용자의 채용 요건 마련 등 기타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발령을 허용한다. 파견복귀, 휴직복직 등에 따른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 되면 2개월 초과 기간을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고공단 성과향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고위공무원후보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민간출신 개방형 임용자를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고공단 후보자 자격을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늘리고,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은 '성과 탁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한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